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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에 위치한 서울본내과
홍대입구역 1번출구
전국 어디에서라도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처음 건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서울본내과는 의무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기록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의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요청시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수령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

※ 만17세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령인 구비서류 권리주체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만14세미만 환자는 불필요)


  • 사진 있는 신분증
    (만17세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상태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환자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서류
  • 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가능한 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복사(보험회사 등 대리인 등) 요청시 필요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은 다음 링크에서 출력 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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